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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동부허병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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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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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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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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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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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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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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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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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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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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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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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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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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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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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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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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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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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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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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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동부허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처리 목적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진료 신청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뢰
자원봉사자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진료비 수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이송
혈액관리법 특정수혈부작용신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추정자신고
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수집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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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동부허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1년간 보유합니다.
4.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회원 탈퇴 시까지
③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3.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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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동부허병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진료카드번호)
- 선택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 지원항목
- 진료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
- 간호기록부
• 필수항목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 환자명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 정보, 신고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필수항목 :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 상태, 응급정치 후 환자 상태, 응급처치사항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소견, 추정 감염경로, 주요 사망원인, 임상증상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료 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 외국인 진료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 내 거주 주소
-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3.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4.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 자택전화번호
② 동부허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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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동부허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동부허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동부허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동부허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동부허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명>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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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동부허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 체 명 | 목 적 | 위 탁 항 목 | 연락처 |
씨젠의료재단 | 검사의뢰 | 환자 기본자료 등 | 1566-6500 |
메디칼스탠다드 | PACS프로그램 | 환자 기본자료 등 | 02-2282-6600 |
비에이치디 | EMR프로그램 | 환자 기본자료 등 | 053-472-3616 |
두세이 | 홈페이지 | 회원가입시 항목 | doosay.com |
② 동부허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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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동부허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동부허병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동부허병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동부허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동부허병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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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동부허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동부허병원에 제시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⑤ 동부허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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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사항 |
동부허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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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동부허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직책/성명 |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진료부 | 병원장 도인아 | 053-749-000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원무과 | 과장 이민수 | 053-749-011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총무과 | 과장 조진희 | 053-749-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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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동부허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 | 발급장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원무과 | 진료내역 | 원무과 | 이민수 | 053-749-0110 | 053-749-0009 |
시설팀 | 영상정보 | 시설팀 | 강성복 | 053-749-0112 | 053-746-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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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동부허병원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동부허병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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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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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동부허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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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동부허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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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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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2023.6.30. 적용 (클릭)


































